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냐'는 질문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주호민은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주호민은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겠다"며 그간 제기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주호민은 당초 특수교사 측을 선처하고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는 입장문을 냈었으나 교사 측의 서신을 받은 후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만나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면서 이후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 교사가 주호민 측에 두 번째로 보낸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빠져있었으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며 송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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