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다가 LA 총영사가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판결 직후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LA 총영사에서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2020년 10월 두번째 소송을 냈다.
두번째 소송의 1심은 외교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의 옛 재외동포법에는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2017년 개정되면서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대법원이 원심(2심)을 확정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002년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입국을 위한 사증(비자) 발급을 두고 벌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유씨는 2002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같은 해 국내 입국 제한을 받기 시작한 그는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신청 거절 사유를 통지 받지 못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유씨는 이 판결 확정 이후 비자를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고 한 건 아니다"고 유권해석하면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씨의 국내 입국을 가로막던 장벽이 완전하게 제거된 것은 아니다.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게 된다면, 정부가 다시 그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가 다시 거부할 명분이 훨씬 약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가 확정 판결 취지를 존중해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30일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1년에 한국땅을 밟게 될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 그의 행방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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